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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치료한 척… 해커에게 ‘몰래 송금’

랜섬웨어 치료한 척… 해커에게 ‘몰래 송금’

입력 2017-05-17 22:06
업데이트 2017-05-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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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업체, 복구 명목으로 돈 받아 해커에게 보낸 뒤 암호 받아 복구

웃돈 받고 불법 해킹 가담한 셈


檢 “해커와 공범으로 볼 수 있어”
경찰 “법적 책임 물을 수도” 경고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에 대한 공포가 퍼지는 틈을 타 일부 사설 데이터 복구업체들이 랜섬웨어 치료를 명목으로 불법 돈벌이에 나서 주의가 요구된다. 랜섬웨어를 풀어 준다지만 랜섬웨어 해커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받은 암호로 랜섬웨어를 푼 뒤 피해자에게 웃돈을 받는 수법으로, 사실상 불법 해킹에 가담한 꼴이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해커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17일 기자가 직접 랜섬웨어 감염 피해자인 척하면서 데이터 복구업체에 수리를 문의했다. A복구업체 관계자는 해커에게 1비트코인을 보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랜섬웨어를 풀려면 인터넷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1비트코인이 220만원 정도니까, 작업비 30만원을 추가하면 총 250만원 정도가 든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는 해커에게 돈을 보낸다는 사실을 밝혔다. B업체 관계자는 “해커에게 100만원 정도 송금하고 별도 비용으로 3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대신 복구에 실패하면 해커에게 보낸 돈은 환불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두 업체 모두 피해자를 대신해 해커에게 돈을 지불하고 피해자에게 웃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중의 피해를 입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기술(IT) 전문가는 “해커들의 목적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것이라서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한글로 자세하게 비트코인 환전·입금 방법을 설명하는 팝업창이 뜬다. 그대로 따라 하면 돼 굳이 수십만원을 부담하면서 업체에 맡길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해커들은 현금에 비해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운 비트코인 거래를 요구한다. 랜섬웨어의 종류에 따라 해커들이 요구하는 비용은 0.5비트코인(약 110만원)에서 3비트코인(약 660만원)으로 다양하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비용을 받고 잠적하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비트코인 입금을 대행한 경우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고도 해커에게 돈을 보냈다면 공범성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정욱 변호사는 “정범인 해커들과 연관된 행위임이 분명하다면 공범으로 처리될 수 있다”면서 “고쳐 준다고 했는데 안 고쳐 주면 사기고 해커들에게 돈을 전달만 해 줬더라도 범죄 여부가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형택 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 대표는 “해커들에게 돈을 주고 파일을 복구하는 게 정당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돈을 노린 제2, 제3의 범죄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해커에게 비트코인 송금을 못 하게 강제해야 근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일단 랜섬웨어에 걸리면 암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 해결책이 없다. 수상한 이메일은 열지 말고,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에는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자료는 미리 백업해 두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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