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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회 문건엔 최순실 국정개입 내용 없었다”지만…

검찰 “정윤회 문건엔 최순실 국정개입 내용 없었다”지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15 08:38
업데이트 2017-05-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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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 발생 직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 과정 및 이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을 새 정부가 재조사하려 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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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앞줄 오른쪽)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문재인(앞줄 오른쪽) 대통령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신문DB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민정수석실에 100명쯤 있었고 지금은 대부분 복귀했다”면서 “이 인력을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와 ‘정윤회 문건’을 제대로 조사했다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지난 13일 전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전임 팀이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검찰은 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수석이 최근 언급한 ‘정윤회 문건’엔 최씨가 비선 실세라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5일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검찰은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두 쪽 분량의 소위 정윤회 동향 문건 중 최순실이 언급된 대목은 ‘정윤회(58세, 故 최태민 목사의 5녀 최순실의 夫, 98년~04년 VIP 보좌관)’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였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두 군데 기재가 전부이며, 최순실의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2014년 11월 말 정윤회씨가 위 문건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함에 따라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 수사에 착수했고 문건의 유출 경위 뿐만 아니라 정윤회의 국정개입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면서 “나아가 최순실의 국정개입 범죄를 수사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비리에 관한 증거도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순실의 사적인 이익 추구 범죄는 대부분 이 사건 수사 이후인 2015년 7월 이후에 저질러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 전 경정은 지난 3월 26일 방송된 JT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통해 또 그 문건에는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박 전 행정관은 “정윤회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최순실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순실이 최고고 그 다음 박 대통령이라고 말했다”면서 “최순실이 가장 강하고,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많은 의견을 받고 의견을 반영한다는 말을 또 듣게 됐다”고 밝혔다.

박 전 행정관은 또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1월에 작성된 문건에도 최순실의 행태가 일부 언급돼 있었고 2015년에 제가 구속 중에 한 말도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몰랐다는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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