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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후보자, 재산 16억 7000만원 신고…평창동 땅·서초 아파트 등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재산 16억 7000만원 신고…평창동 땅·서초 아파트 등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5-12 21:59
업데이트 2017-05-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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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국회에 제출된 청문 요청서에 재산으로 총 16억 797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모친의 재산을 더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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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퇴임인사하는 이낙연
전남지사 퇴임인사하는 이낙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2일 오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왕인홀에서 열린 자신의 전남지사직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낭독하고 있다. 2017.5.12 연합뉴스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본인 명의로 서울 종로구 평창동 땅(450㎡·5억 2110만원)과 서초구 아파트 (85㎡·7억 7200만원), 예금(2475만원) 등 13억 5927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3억 251만원 상당의 예금, 모친 명의로는 전남 영광 법성면의 땅과 논 등 179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장남과 손녀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전남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15억 2200만원을 신고했다. 당시 6억 7200만원이던 서초구 아파트 가액이 두 달 새 1억원 올랐고, 배우자 예금도 2억 4474만원에서 6000만원가량 증가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이 후보자는 전남도지사 시절인 지난해 총 급여 1억 2986만원을 받아 신용카드 404만원, 보험료 464만원 등 소득 공제 내역을 제출했다. 기부금은 51만 9000원이었다.

이 후보자는 2015년에는 31만 9500원, 2014년 67만 6500원의 기부금을 각각 소득 공제 신청했다.

병역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 본인은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육군에 복무하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은 2002년 3월 재검 대상으로 분류돼 같은 해 5월 ‘견갑관절의 재발성 탈구’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았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01년 8월 대학교 1학년 때 3급으로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4개월 뒤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 탈구가 발생했고, 200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총리실은 “이 지명자는 아들의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탄원서를 보내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규칙상 어렵다는 판정 결과를 받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희망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범죄경력으로는 2004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 1978년에는 예비군 관련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3만원을 각각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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