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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범자 잡으면 감점… 안전보다 점수 따지는 경찰

성범죄 재범자 잡으면 감점… 안전보다 점수 따지는 경찰

입력 2017-05-11 23:16
업데이트 2017-05-1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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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줄이려고 목표치 설정… 검거 많이 한 관할 경찰서 ‘감점’

초범은 적극 잡지만 재범은 꺼려
서로 수사 미뤄 재범 검거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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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범죄자를 검거하면 경찰의 해당 부서는 가점을 받는다. 그러나 유독 검거를 하면 감점을 받는 범죄자가 있다. 재범 이상의 성범죄자다. 지역 경찰이 성범죄자 관리를 못 해 재범이 늘었다고 판단하면서 ‘관리 미흡’을 탓하며 감점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 경찰들은 오히려 검거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 재범률에는 다양한 사회적·심리적·의학적 이유가 작용해 경찰의 관리만으로는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자 검거 건수는 2012년 1만 9386건에서 2015년 2만 9539건으로 52.4%가 늘었다. 같은 기간 재범 검거 건수는 1531건에서 1477건으로 3.5%가 줄었다. 특히 검거된 재범자 수로 따지면 1684명에서 1357명으로 19.4%나 감소했다.

경찰은 성범죄 전담인력을 2015년 2800명에서 올해 3078명으로 2년 새 9.9% 늘리면서 성범죄자 검거 실적을 크게 향상시켰다. 하지만 재범의 경우 범행 수법이 더 치밀하고 고단수라는 점에서 잡기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선 경찰들은 재범자 검거자 수가 20% 가까이 급감한 데는 성범죄자 재범 검거에 감점을 주는 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선서 관계자는 “신고된 성범죄자가 재범으로 밝혀지면 힘이 빠져 서로 수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재범 검거가 더 힘들고 피해를 입히는 정도도 더 크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점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매해 연말 업무 평가 때 연초 경찰청에서 설정한 성폭력 재범률 목표치를 초과하면 감점을 받는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경찰청의 재범률 목표 4.9%를 달성해 감점은 없었지만, 이전에는 감점을 받는 일선 경찰서가 속출했다.

한 경찰은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해당 범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을 주기별로 업데이트하지만 그 외의 관리는 인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성범죄 증가가 개인의 왜곡된 성(性) 인식이나 음란물의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현상인 것처럼 성범죄 재범률도 경찰의 책임이기보다 사회적 요인에 기댄 측면이 크다”며 “재범률을 경찰 수사의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업무 성과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문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5-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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