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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재판 끝날 때까지 차은택 선고도 연기

朴재판 끝날 때까지 차은택 선고도 연기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5-10 22:42
업데이트 2017-05-1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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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긴 광고감독 차은택(48·구속 기소)씨 1심 선고가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 선고 때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1일로 예정됐던 차씨와 송성각(59·구속 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선고 기일을 미룬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에 차씨가 기소된 내용과 똑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부분이 포함됐다”면서 “차씨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장시호(38·구속 기소)씨에 대한 선고 기일도 연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 전 비서관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보석 청구를 불허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석방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진술을 번복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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