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선관위 “두 종류 투표용지? 100% 허위사실···유포시 처벌”

선관위 “두 종류 투표용지? 100% 허위사실···유포시 처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05 10:28
업데이트 2017-05-05 11: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지난 1일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각 투표소로 보낼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각 투표소로 보낼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전투표 용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전투표 용지가 각 대선 후보자들의 기표란 사이에 여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용지가 두 종류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김수연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받는 투표용지는 후보자 간에 0.5㎝여백이 있다”면서 “후보자 간의 여백이 있는 사전투표 용지만 배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센터장은 “이런 잘못된 소문이 SNS라든가 인터넷 공간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사전투표 용지가 두 종류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잘못된 사실을 계속 유포할 경우를 대비해 김 센터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도 처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잘못된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관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최모(50)씨는 “오늘 사전투표 용지를 받았는데 분명히 후보자 간 기표란에 여백이 없었다”면서 “투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이 일체 금지돼 있으니 증거를 보여줄 수도 없고 답답할 노릇이다.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잘못 출력한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