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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제외한 사람에게 불륜 알리면 명예훼손… 허위 땐 벌금 300만원

가족 제외한 사람에게 불륜 알리면 명예훼손… 허위 땐 벌금 300만원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5-02 22:46
업데이트 2017-05-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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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만큼, 불륜의 사실 여부는 범죄 성립보다 형량을 다툴 때 주로 작용한다.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허위 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륜 관련 명예훼손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벌금액의 차이도 크지 않지만 허위 사실일 경우 보다 강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불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판례를 분석해 보면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에서, 허위 사실일 경우 300만원 수준에서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불륜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에는 명예훼손의 피의자가 불륜 사실의 존재를 수긍시킬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명예훼손의 또 다른 쟁점이 되는 ‘전파 가능성’, ‘공연성’의 경우 상대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을 제외한 사람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을 때에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다. 남편의 불륜 사실을 남편 지인에게 폭로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조모(47)씨 사건에서도 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서 “조씨가 발언 내용이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방의 가족에 불륜을 폭로하더라도 공공장소이거나 제3자가 사실을 파악할 가능성이 클 경우 자연스럽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직장 상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의논을 빙자해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불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장을 근무지로 보내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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