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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셀프감세 최소 680억원”…상속세 없애면 1조원대 ‘훌쩍’

“트럼프 셀프감세 최소 680억원”…상속세 없애면 1조원대 ‘훌쩍’

입력 2017-04-30 10:30
업데이트 2017-04-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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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2005년 납세자료 기준 추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최소 6천만 달러(약 680억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및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재벌이자 대부호인 트럼프 대통령부터 막대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셀프 감세’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제개편안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절세 규모를 추정했다. 언론에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연도 납세자료(2005년)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대안적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폐지로, 약 3천100만 달러의 소득세 부담을 면제받게 된다. 대안적 최저한세는 부자들이 세제를 우회해 절세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도입한 부가적인 소득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비판해왔다

연방 법인세의 경우, 세율이 현행 35%에서 15% 수준으로 인하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세 부담이 약 2천700만 달러 줄어들게 된다.

그 밖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 건강보험정책인 ‘트럼프케어’가 도입되면 관련 세 부담이 150만 달러 줄어들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로도 약 50만 달러의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이 신문은 추정했다.

2005년 납세자료에는 빠져있지만, ‘셀프감세’ 효과가 가장 큰 부문은 약 30억 달러(3조4천억 원)로 추정되는 부동산이다.

현행 40% 세율인 연방 상속세가 폐지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로서는 12억 달러(1조4천억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연방 상속세가 폐지되더라도 뉴욕주(州) 상속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호텔과 골프장,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부동산 재벌이다.

최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7년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은 35억 달러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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