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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막막한 해외 직구 교환·환불… 택배 늦으면 배송 상황부터 체크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막막한 해외 직구 교환·환불… 택배 늦으면 배송 상황부터 체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4-28 18:34
업데이트 2017-04-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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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로부터 적절한 보상받기

직장인 A씨는 지난해 ‘해외 직접 구매’(이하 해외 직구)를 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사고 신용카드로 100달러를 결제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았죠. A씨는 쇼핑몰에 이메일까지 보냈지만 답장이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직접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은 배송지연·오배송·상품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가장 많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직접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은 배송지연·오배송·상품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가장 많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주부 B씨는 지난달 해외 직구로 42만원을 주고 가방을 샀는데, 물건을 받아 보니 생각했던 것과 색상과 디자인이 달랐습니다. B씨는 쇼핑몰에 이메일을 보내 반품을 신청했지만 쇼핑몰에서는 “한 번 주문한 제품은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답장을 보내왔네요.

A씨와 B씨는 해외 쇼핑몰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9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76건인데요. 가장 많았던 피해는 배송지연·오배송·상품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으로 전체의 29%였죠.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가 26.1%, ‘제품 하자 및 애프터서비스 불만’이 12.2%, ‘연락두절 및 사이트 폐쇄’가 11.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일단 제품 배송이 늦어지면 소비자는 막연히 기다리면 안 됩니다. 보통 쇼핑몰 직접 배송은 1주일, 배송대행 서비스는 2주일가량 걸립니다. 이때까지 택배가 안 오면 바로 배송 상황부터 확인해야 하죠.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 가면 국내 택배사 운송장번호와 같은 ‘트래킹 넘버’(Tracking Number 또는 Tracking ID)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배송업체(FEDEX, DHL, UPS, USPS 등) 사이트에 들어가 배송 상황을 조회할 수 있죠. 배송이 아예 안 됐거나 지연됐다면 쇼핑몰에, 배송대행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 재포장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면 대행업체에 바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제품은 배달됐는데 파손됐거나, 주문과 다른 물건이 왔다면 즉시 쇼핑몰이나 대행업체에 교환·환불을 요구해야 하죠.

하지만 외국어로 된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이의제기나 교환·환불 신청을 직접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안전한 해외 직구를 돕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아마존 등 해외 유명 쇼핑몰에 이의제기나 교환·환불 신청을 할 수 있는 무료 영문 샘플 이메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 이메일을 보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 상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불만제기 절차 안내’ 메뉴를 클릭하고, 상담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문 정보, 피해 사실, 쇼핑몰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과 함께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시키면 소비자원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소비자원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일본, 베트남, 태국 등 해외 소비자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이들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나라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관과 협조해 피해를 구제하고 있죠.

다만 해외 직구는 단순변심으로는 환불·교환을 받기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온라인 쇼핑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환불이 가능하지만 외국법은 그렇지 않죠. 외국에서는 반품·환불 조건을 쇼핑몰 마음대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문 후 수정·취소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주문 후 1시간 안에만 가능한 해외 쇼핑몰도 많죠. 과도한 반품 수수료를 청구하는 쇼핑몰도 있습니다.

정고운 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 과장은 “해외 직구는 반품·환불이 자유롭지 않아서 물건을 살 때 더 신중해야 한다”면서 “물건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면 쇼핑몰에 바로 연락하고, 그래도 처리가 안 된다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해외 쇼핑몰과 연락이 안 되거나 사이트가 폐쇄됐다면 물건값을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를 신청해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국내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가 비자·마스터카드 등 해외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esjang@seoul.co.kr
2017-04-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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