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초수급비 50만원 때문에…50년 이웃 살해 70대 징역20년

기초수급비 50만원 때문에…50년 이웃 살해 70대 징역20년

입력 2017-04-28 11:27
업데이트 2017-04-28 11: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웃의 신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못 받게 되자, 그 이웃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8일 이런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 된 이모(7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조현병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웃을 숨지게 하고, 그의 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9시 15분께 충북 괴산군 소수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A(당시 76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부인(75)도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이씨는 범행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이씨는 50여 년을 같은 마을에 산 A씨의 신고로 기초생활수급비 50여만원을 못 받게 되자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