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8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립대 전임교원 파면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건의안에 따르면 시립대 도시과학대 환경공학부 소속 김모(54) 교수는 수업 도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빨갱이 새끼”, “모자란 새끼”, “병신 새끼”, “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 폭언을 퍼부었다.
또 수업마다 죽비로 어깨를 치면서 “맞으면서 수업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말라”고도 말했다.
성희롱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 교수는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거냐”, “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휴대전화를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고도 했다.
‘검둥이’, ‘흰둥이’ 등 인종차별적 단어도 거리낌 없이 썼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언행은 학생들이 대자보로 폭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그러나 시립대는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교원윤리위원회에서 문제를 처리하고, ‘실명공개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시의회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휴학계를 내고 학업을 중단했지만, 정작 가해자인 김 교수는 연구년 교원에 선발돼 재충전을 위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형평성과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신혜(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시의원은 “김 교수는 30년간 이리 해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조교에게 욕설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제자에게 탄원서를 내게 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더는 교원직 수행 자격이 없고 파면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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