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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대안학교 학생폭행·회계 부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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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 폭력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경남의 한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교육당국 감사 결과 확인됐다.

경남도교육청은 2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안학교에 대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사직 상태인 해당 학교 교장은 ‘체벌 동의’ 항목이 포함된 ‘교육방법 동의서’를 학부모로부터 받아 학생들에게 체벌했다. 이 학교에서는 학교법인 설립 허가 연도인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학생 간 학교폭력이 43건 발생했지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공식 절차를 어긴 것으로 확인했다.

회계 관리도 사실상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공식 직책을 맡지 않은 교장 부인이 학생들에게서 기숙사비·급식비 등 비용으로 받은 교육비 가운데 2000여만원을 본인이 운영하는 서당 차량 구입비 등으로 쓴 점을 확인했다. 또 입학금 1000여만원을 교장 부인 통장으로 수납한 뒤 학교 명의 교육비 계좌로 넘기지 않고 쓴 것으로 파악했다. 교장 부인은 이 밖에도 학교 회계를 담당하면서 예산·지출 계획 등을 세우지 않고 자금을 임의 지출했다.

이와 함께 학교 시설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육환경이 열악한데다 교직원들이 주 65시간 근무에 임금 150만∼200만원을 받는 등 교직원 처우가 열악한 점 등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교장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교장뿐 아니라 학생 폭행 등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교사 등 여러 명을 향후 추가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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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