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영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동응답(ARS) 전화 한 통으로 마칠 수 있다. ‘투잡’을 뛰는 근로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올린 납세자의 경우 다음달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수입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2400만~60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160만명의 간편 신고를 위해 ‘모두 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이 대상자 가운데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3737)에 연결하고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신고를 끝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다음달 1일 열리며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올린 납세자의 경우 다음달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수입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2400만~60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 160만명의 간편 신고를 위해 ‘모두 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이 대상자 가운데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3737)에 연결하고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신고를 끝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다음달 1일 열리며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4-26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