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여기야·야놀자 적발 250만원씩 과태료·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소(모텔)에 대한 불만족 후기를 숨겨 소비자를 속인 위드이노베이션(여기어때), 야놀자, 플에이엔유(여기야) 등 3개 업체에 시정·공표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각 250만원씩 총 750만원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앱 화면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주일간 알려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기어때, 야놀자 등 2개 앱은 소비자가 모텔을 이용하고 난 뒤 올린 이용 후기 가운데 불만족 후기를 골라 비공개 처리했다. 여기어때는 지난해 4~9월 5952건의 후기를 비공개 처리했고 야놀자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8건의 후기를 숨겼다.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3개 사업자는 광고비를 따로 낸 숙박업소를 시설과 서비스가 우수하고 인기 업소인 것처럼 ‘추천’ 숙소 목록에 넣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들은 앱 초기 화면에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아 경고 처분도 받았다. 3개 숙박앱 업체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비공개 후기를 모두 공개로 바꾸고 광고 숙박업소를 ‘제휴업체’로 표기하는 등 지적 사항을 수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규모가 2014년 2억 6000만원에서 지난해 900억원으로 급증한 숙박앱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고쳐져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4-26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