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첫 스승의 날 앞두고… 어린이집 선물 고민하는 부모들
“어린이집 교사만 청탁금지법 적용을 안 받는다니 스승의 날(5월 15일) 때문에 고민입니다. 무슨 법이 만들다가 만 것 같아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스승의 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물을 두고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등이 혼란에 빠졌다. 선물을 금지하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용인하는 곳도 있어 학부모로선 답답하고 혼란스럽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몇몇 부모에게서만 선물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물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까다로운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학부모들과 더 불편해지는 게 아닐지 걱정이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가 아니어도 공공업무를 위탁받은 어린이집 원장·유치원 원장·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단체가 위임·위탁받은 공공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속 구성원일 뿐이라는 논리다.
어린이집들은 선물에 대해 엇갈린 원칙을 내놓고 있다. 강남의 한 공립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작은 선물도 일절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반면 인근의 다른 공립 어린이집은 “작은 성의 표시는 교사 각자의 재량에 맡긴다”고 알렸다. 영어유치원이나 사설 어린이집은 특별히 선물을 규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상 ‘사설어학원’이기 때문에 교사뿐 아니라 원장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학부모 최모(35)씨는 “지난해에는 선물을 보냈는데 ‘선물 금지’라는 공지를 그대로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선물과 아이 교육은 상관이 없다는 조언도 들었는데 우리 애도 그럴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 이모(33)씨는 “우리는 선물을 받는 게 교사 재량인데 불편해서 모두 거절하고 있다”며 “하지만 선물을 받지 않았다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부모도 있고,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면 선물을 안 줘서 그러냐고 면박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4-2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