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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결함’ 제보자, 해고 이어 형사처벌 위기

현대차 ‘엔진결함’ 제보자, 해고 이어 형사처벌 위기

입력 2017-04-25 09:55
업데이트 2017-04-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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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익 제보 외 영업비밀 유출…기소의견 송치 검토”참여연대 “내부고발자 탄압”…현대차 “불법행위 문제 제기”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했다가 해고된 직원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신세에 놓였다.

현대차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경찰이 이 제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가 세타2 엔진결함과 관련한 대규모 리콜을 결정하는 단초가 된 공익제보자를 처벌하는 데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전 현대차 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에 걸쳐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 외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자택 내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이후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국토부는 결함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작 결함을 확인했고, 이달 초 현대차는 자진 리콜을 결정했다.

김 전 부장 해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권익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해임처분과 별도로 검찰로부터 고소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장 자택을 압수수색, 컴퓨터에서 현대차 내부 자료를 찾아냈다.

경찰은 김 전 부장이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 외 다른 자료까지 유출한 것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로 보고 있다.

다만, 공익 제보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신고에 사용한 데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범죄 혐의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전 부장은 유출한 자료 중 일부는 공익 제보와 관련 없다는 점을 시인했으며 이에 대해 “참고용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고소된 사건이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 지휘가 남아 있어 아직 기소의견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경찰은 현행법 위반 부분만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공익제보한 사실을 감안해 죄의 유무를 심판하는 것은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부장의 공익 제보로 국내외 판매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147만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되는 등 소비자 권익이 보호됐다는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그의 영업비밀 유출을 형사처분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구나 현대차는 고소장에 “김 전 부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라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김 전 부장이 해당 자료를 빌미로 타 업체에 이직 노력을 하는 등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은 “김 전 부장이 유출한 영업비밀을 ‘제보와 관련된 것’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 법 위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판단으로 보인다”라며 “김 전 부장은 이번 공익 제보와 관련 없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공익 제보를 하려고 했지만, 법원 가처분 결정에 막혀 제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고소’라는 수단으로 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다”라며 “내부고발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비윤리적인 기업문화가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김 전 부장은 재직 당시 자신의 업무 분야와 무관한 내부 자료 수만 건을 무단으로 유출해 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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