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7-04-24 17:40
업데이트 2017-04-25 09: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 해외로 출국하면 언제부터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주나.

A. 해외로 출국해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공단에 출국 사실을 신고하면 급여가 정지되고 출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된다. 1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다 돌아와 1개월 미만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한 뒤 재출국해도 계속 급여 정지가 유지되고 보험료가 면제된다. 단 체류 기간 중 진료 내역이 있으면 급여 정지가 해제되고 한 달 치 보험료를 부과한다.

2017-04-25 23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