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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형수술·해외골프에 ‘돈 펑펑’…직원 임금은 ‘못 줘’

아내 성형수술·해외골프에 ‘돈 펑펑’…직원 임금은 ‘못 줘’

입력 2017-04-24 19:47
업데이트 2017-04-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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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노동지청, 67명 임금 15억5천만원 체불 기업주 구속

직원 임금 15억여원을 주지 않으면서 아내 성형수술을 하고 해외 골프를 즐긴 악덕 기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4일 근로자 67명의 임금·퇴직금 15억5천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구미시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업체 실소유주 윤모(57)씨를 구속했다.

체불금 15억5천만원은 2012년 1월부터 폐업한 작년 4월까지의 임금 9억원과 2003년부터 작년까지 퇴직금 6억5천만원이다.

윤씨는 2003년 아내 명의로 회사를 차린 뒤 직원 이모 과장과 그 동생 명의로 2차례나 사업주 명의를 변경하면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4월 폐업신고를 했다.

윤씨는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서도 아내의 성형수술, 일본·동남아 해외골프 여행, 아들 치킨점 개장, 사채 변제 등에 회사 공금을 지출했다.

원청업체로부터 도급비를 전액 받았지만 노동지청 조사에서 “일부만 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체불임금을 정부의 체당금으로 갚으려고 시도했으나 국세 체납과 전과 기록(근로기준법 위반 4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건) 등으로 덜미를 잡혔다.

윤씨는 대부분 여성인 근로자들에게 ‘닭 대가리’, ‘새 대가리’ 등의 심한 욕설과 언어 폭력으로 정신적 피해까지 줬다는 게 구미고용노동지청의 설명이다.

피해 여성근로자들은 생계비와 자녀 학비를 대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웅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앞으로도 고의·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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