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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허위신고 장애인시설 간부 검찰 고발

거소투표 허위신고 장애인시설 간부 검찰 고발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4-24 19:48
업데이트 2017-04-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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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혐의로 제천시 장애인시설 간부 A(36)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시설입소자 14명에게 사전투표신고에 대한 사전안내 또는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산이 가지고 있던 개인자료를 이용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장도 직접 날인하는 등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소투표란 병원·요양소에 머물며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자필로 써야 하는 신고서가 모두 컴퓨터로 작성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A씨를 추궁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도선관위는 이 시설 장애인들이 사전투표소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신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며 “거소투표신고 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기관·시설 관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씨는 신고절차를 잘 몰라서 실수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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