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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강도 구속영장 이르면 23일 저녁 신청…“범행 다 인정”

권총강도 구속영장 이르면 23일 저녁 신청…“범행 다 인정”

입력 2017-04-23 17:15
업데이트 2017-04-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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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경찰서는 총기를 들고 농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김모(43)씨에 대해 이르면 23일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범행을 다 시인했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시점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해서 이르면 23일 저녁이나 늦어도 24일 오후까지는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일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방한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권총을 들고 침입해 1천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자 직원과 몸싸움을 하다가 권총 1발을 발사했다. 사람 쪽으로 쏘지 않아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자전거를 싣고 가는 화물차를 발견해 추적한 끝에 22일 오후 충북 단양 모 리조트 주차장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23일 오전 김씨 집에서 약 700m 떨어진 지하수 관정에서 권총 1자루와 실탄 11발을 발견해 압수했다.

실탄 18발을 감췄다는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나머지 7발을 계속 수색 중이다.

범행에 이용한 자전거와 농협에서 빼앗은 현금 1천563만원 가운데 1천190만원도 압수했다. 나머지 돈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총기 출처, 돈 사용처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자세한 내용은 24일 브리핑 때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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