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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 감금해 인두로 지진 남편…2심서 살인미수 ‘무죄’

이혼 소송 중 아내 감금해 인두로 지진 남편…2심서 살인미수 ‘무죄’

입력 2017-04-23 15:39
업데이트 2017-04-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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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장시간 감금하고 인두로 신체 곳곳을 지지는 등의 고문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2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유인해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입에는 재갈을 물린 채 26시간 넘게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인두로 A씨의 손등과 볼, 허벅지 등 신체 곳곳을 지졌다. 재단용 가위로 등을 내리찍거나 신체 일부를 자르기도 했다.

김씨는 A씨가 자신 몰래 사채 등 거액의 대출을 받고 가출한 뒤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와 재결합하기 위해 겁을 주려 했을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김씨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는 판단이었다.

2심은 그러나 “의심스럽긴 하지만 김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를 26시간 넘게 감금해서 언제든 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가혹행위만 반복한 점을 주목했다.

또 김씨가 범행 도구로 사용한 인두의 경우 잔혹성과는 무관하게 생명을 빼앗는 데 적합한 도구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체 일부 절단으로 인한 출혈이나 등 부위 상처로 사망까지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A씨가 재결합 의사를 보이자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간 점 등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잔인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김씨를 엄중히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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