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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어이없는 ‘지각 영장’… 시한 넘겨 풀려난 마약사범

檢 어이없는 ‘지각 영장’… 시한 넘겨 풀려난 마약사범

한찬규 기자
입력 2017-04-20 22:34
업데이트 2017-04-2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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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날짜 착각해 기각

경찰, 피의자 석방한 뒤 재검거 “일반적 수사권 경찰 이관해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경찰이 붙잡은 마약사범을 검찰이 시한을 넘겨 영장을 청구하는 실수를 저질러 피의자를 석방하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장 당직 판사는 지난 18일 검찰이 청구한 마약사범 A(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체포 뒤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앞서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5시 26분 A씨를 체포한 뒤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구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청구 시한은 18일 오후 5시 26분이었지만 검찰 직원은 39분 넘긴 같은 날 오후 6시 5분에 서류를 냈다.

법원은 서류 검토 과정에 해당 사건이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 없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검거한 A씨를 같은 날 저녁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19일 오후 11시 40분에 대구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다시 검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건을 재지휘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날짜를 착각해 실수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경 관계자는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했으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는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찰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한편 지난달 28일에도 서울 금천경찰서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해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실수로 청구 시한을 1시간여 넘기는 바람에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피의자들은 유치장에서 풀려났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7-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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