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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참에 전업주부 할까?… ‘男육·휴 1호’ 퇴직하면 2호는 영원히 못 나와!

[단독] 이참에 전업주부 할까?… ‘男육·휴 1호’ 퇴직하면 2호는 영원히 못 나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4-20 22:34
업데이트 2017-04-2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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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에 바란다-3대 취약계층을 살리자] 81년생 아빠 정훈씨의 독박육아

재취업한 아내 대신 휴직… 회사선 “한창 일할 연차에? 미쳤냐”… 하루 종일 집안일·육아에 3㎏ 빠져

김정훈씨는 우리 나이로 서른일곱 살이다. 대법원 통계를 보니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 태어난 남자아이의 가장 흔한 이름이 ‘정훈’이었다. 정훈씨는 5년 전인 2012년 5월 결혼했다. 32살이었다. 직원 50여명 규모의 정보기술(IT) 서비스 회사에서 만난 아내 차지영씨는 29살이었다. 누가 ‘대한민국 평균’ 아니랄까 봐 그해 결혼한 남녀 평균 나이(32.1세)와 꼭 같았다. 2013년 8월 딸 서연양이 태어났다.
정훈씨는 오전 6시 30분 출근하는 아내에게 사과와 시리얼을 챙겨 주고 서연양 옆에 누워 잠시 눈을 붙였다. 오전 9시 30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집에 돌아온 정훈씨는 엊저녁 남긴 김치찌개를 데워 아침을 때웠다. 왼손에는 지난밤 아내가 권한 책 ‘82년생 김지영’을 펼쳐 들었다. 지난해 10월 나온 책인데 뒤늦게 한국 소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정훈씨는 소설 주인공이 낯설지 않았다. 아내와 같은 이름이라서만은 아니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원치 않는 경력단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독박 육아’ 스트레스에 내몰린 김지영은 곧 정훈씨의 모습이기도 했다. 5개월 전이었다. 정훈씨는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냈다. 잘 알고 지낸 팀장은 “미쳤냐. 이직하려고 그러느냐. 한창 일할 7년차 ‘허리’가 빠져나가면 대체 인력을 어디서 구하느냐”고 말렸다. 사장은 “회사 창립 20년 만에 1호 남자 육아휴직자가 나오게 생겼다”며 혀를 끌끌 찼다.

아내와 상의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지영씨는 서연양을 품은 지 4개월 만에 회사를 관둬야 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못 쓰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게 사측의 마지막 배려였다. 프로그래머로서 이 바닥에서 인정받아 온 아내의 능력이 아까웠다. 육아와 살림을 도맡던 지영씨는 열심히 원서를 넣은 끝에 서연양의 돌잔치를 한 다음날 재취업에 성공했다. 종전 직장보다 대우가 좋았고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보너스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육아였다. 양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였고, 부부 모두가 밥 먹듯 야근을 해야 했다. 그나마 좀 늦게까지 아이를 봐 주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 순위는 100번 밖이었다. 베이비시터를 알아봤지만 한 사람의 월급을 고스란히 인건비로 줘야 할 판이었다. 정훈씨가 결정을 내렸다.

“지영아, 내가 서연이 볼게. 너가 일해라.”

각오했지만 독박 육아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정훈씨는 휴직 첫 두 달 동안 3㎏이 빠졌다. 그래도 평일에는 깨어 있는 얼굴조차 보기 힘들던 딸과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졌다. 아내는 처음엔 자신이 할 일을 미룬 듯이 미안해하고 어색해하더니 지금은 직장 일에 만족하고 있다.

야근을 마치고 들어온 지영씨 앞에 정훈씨는 시간 맞춰 주문한 치킨과 맥주를 내놓았다. “지영아, 나 이참에 아예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나 할까? 공무원시험 준비하면서 말야.”

그러자 지영씨가 말렸다. “‘남자 육·휴 1호’가 퇴직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2호는 영원히 못 나와. 후배들 생각해서라도 그런 마음은 접어.”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 사회지표, 2015 신혼부부 통계, 노동패널연구 등 각종 통계를 근거로 육아기 남성근로자의 평균적인 삶을 재구성한 기사로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서술 방식을 차용했음을 밝힙니다.)
2017-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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