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계부채 규모,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다른 까닭은

가계부채 규모,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다른 까닭은

입력 2017-04-20 16:04
업데이트 2017-04-20 16: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당국 “선제 대응이 필요한 부분만 선별 집계”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천344조원인가 아니면 1천1천64조원인가.

하나는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가계신용 수치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권 가계대출 속보치이다.

한은의 수치보다 금융당국의 속보치가 작은 것은 정부의 선제 정책대응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기 때문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한다.

변동이 거의 없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당국의 재빠른 대응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은 속보치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신탁·우체금예금과 연기금의 대출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돼 속보치에서 빠진다

주택도시기금, 한마음금융, 신용회복기금 등 공적 금융기관의 대출은 별도 절차에 따라 관리되므로 속보치에 포함이 안 된다.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를 제외한 기타금융중개회사의 대출도 제외된다.

한국장학재단, 보훈기금 등의 대출은 별도의 절차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카드사용액 할부금 등 판매신용은 가계의 소비활동과 관련된 것이어서 속보치에 포함될 필요성이 떨어진다.

단,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여신전문기관의 대출은 가계대출에 포함된다.

이런저런 것들을 떼어 낸 금융당국의 속보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은 가계신용의 86.6% 수준이 된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신용 통계는 국민경제의 가계부문 신용 비중을 파악하는 데 긴요하고 금융위·금감원 속보치는 신속한 동향 파악이 주된 목적”이라며 “두 가지 통계를 분석 목적 등에 따라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