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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퇴직 블랙리스트’ 막는다”

문재인 “‘퇴직 블랙리스트’ 막는다”

김경희 기자
입력 2017-04-19 10:34
업데이트 2017-04-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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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퇴·강퇴 막는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 추진... 5060 신중년 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9일 중년 직장인의 ‘찍퇴’(찍어서 퇴직)·‘강퇴’(강제퇴직)를 방지하는 희망퇴직 남용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년 직장인이 이직하면서 일시적으로 월급이 줄어드는 것에 대비, 임금 차액을 일부 지급하는 보험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50∼60대 맞춤형 공약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법안에는 ‘자발적인 희망퇴직 실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희망퇴직 대상자를 특정하는 이른바 ‘퇴직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가 되더라도,근로자에게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필요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사직숙려제도’(쿨링오프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이·전직 후 임금이 하락한 중년 근로자들을 위해 ‘신중년 임금보전 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50세 이상의 연봉 5천만 원 미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감소한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 동안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재원은 고용보험 부과 방식과 정부 재정의 매칭 방식을 결합해 마련할 계획이다.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문 후보는 밝혔다.

이 밖에 자녀 결혼비용 부담 절감을 위한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자녀 대학 등록금 부담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추진,자녀 취업 걱정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마련과 중년의 부모 부양 지원을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100만 원 선으로 묶는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간병부담 제로 병원’ 등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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