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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재판 3대 쟁점

박 前대통령 재판 3대 쟁점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4-18 22:38
업데이트 2017-04-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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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요해서 받았는데 뇌물?… 뇌물·강요죄 동시 적용될까
②최순실과 경제 공동체였나
③대기업 부정한 청탁 있었나


다음달부터 시작될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죄 부분이다. 형량이 가장 높으면서도 삼성·롯데 기업 총수들의 운명까지 좌우된다. 그러나 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규정하고 부정청탁의 존재가 드러나야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와 직권남용·강요죄를 동시에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 2800만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의 논리에는 두 기업이 강압에 못 이겨 억지로 돈을 낸 피해자면서 적극적으로 청탁에 나선 뇌물 공여자이기도 한, 약간의 모순이 있다.

조우성(기업분쟁연구소장) 변호사는 “강요 때문에 돈을 줬다면 공갈로 봐야 하는데 이것을 뇌물죄로 본 것은 박 전 대통령 변호사 입장에선 다퉈 볼 만한 내용”이라며 “강요가 없었다는 것으로 가야 뇌물이라는 것이 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지만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출연금을 요구한 순간 직권남용·강요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 경영 현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부터는 제3자 뇌물죄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범으로 볼 여지도 희미해진다. 최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돈을 주었다는 것은 드러났지만 두 사람이 ‘한 주머니’ 관계가 아니라면 박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상혁 변호사(법무법인 하율)는 “제3자 뇌물수수와 일반 뇌물죄의 차이점은 제3자가 돈을 받은 것을 해당 공무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최씨가 받은 돈을 박 전 대통령도 같이 향유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형법 130조에서는 제3자 뇌물죄를 설명하며 그 선행조건으로 부정한 청탁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탁 없이 단순히 돈을 준 행위만으로는 뇌물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문화 융성’이라는 순수한 의도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역시 경영권 승계를 비롯한 기업 현안에 대해 청탁한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거래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등 간접증거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도 부정한 청탁에 대해 완강히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4-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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