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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구속기소] 대선 직후 재판 시작… 10월쯤 1심 선고

[박 前대통령 구속기소] 대선 직후 재판 시작… 10월쯤 1심 선고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4-17 23:04
업데이트 2017-04-1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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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혐의·재판 어떻게

1·2심 모두 실형 선고받을 땐 최대 18개월 구속돼 재판 진행
대법원 판결은 내년 10월 예상
한국당 ‘1호 당원’ 朴 당원권 정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뇌물죄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높은 데다가 뇌물죄 적용 여부에 따라 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17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총 368억원의 뇌물을 직접 받거나 제3자가 받도록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삼성그룹 지원액 298억원(약속액 포함 433억원)에다가 롯데그룹이 건넨 7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SK가 지원을 검토했던 89억원까지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이 기업들에 요구했던 뇌물액을 총망라할 경우 액수는 592억원으로 불어난다. 이 중 롯데와 SK에 요구했던 159억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없었던 혐의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던 K스포츠재단에 지급했다 돌려받은 70억원도 뇌물로 결론지었다. 순수한 체육 발전의 의도가 아닌 면세점 추가 선정 등 기업 현안 해결을 위한 대가성 짙은 ‘돈거래’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 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반면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의 경우 K스포츠재단에 89억원을 내도록 요청받았지만 롯데와 달리 실제로 이를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감안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SK는 일방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받은 것만 확인이 돼서 기소하지 않았다”며 “(필수 의사결정기구인) SK사회공헌위원회에 아예 상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경영 현안에 도움을 주겠다며 SK에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요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죄를 포함해 모두 18개다. 이 중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 2800만원,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급했던 70억원은 모두 직권남용·강요죄와 뇌물죄가 동시에 적용됐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과 롯데가 직권남용의 피해자인 동시에 뇌물제공 피고인이 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과 검찰은 법원에서 2라운드를 펼칠 예정이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의 한웅재·이원석 부장검사가 공소 유지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 외에 법원 출신 변호인을 추가 선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5월 초쯤 공판준비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후 5월 중·후반에 본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1심 피고인에 대한 구속 만기가 기소 시점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인 만큼 늦어도 10월 16일 이전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원은 최대 1년 6개월 뒤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년 10월쯤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 만기 이후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에 의해 형사합의 33부(부장 이영훈)에 배당됐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1호 당원’인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당규에 따라 당원권 정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당적이 완전히 말소된 것은 아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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