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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색출 지시’ 논란 수사대상 장교 구속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색출 지시’ 논란 수사대상 장교 구속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7-04-17 22:32
업데이트 2017-04-1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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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관련 기자회견
군인권센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관련 기자회견 17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사건 관련 2차 긴급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불법행위로 육군이 동성애자를 색출 및 처벌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2017.4.17
연합뉴스
육군보통군사법원이 17일 동성애자 군인 불법 색출 및 처벌 논란 사건의 피해자인 A대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인권센터는 페이스북을 통해 “A대위는 4월 25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고 전하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 사실을 이미 인정하였고, 압수수색을 받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거주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의 우려도 없는 피의자를 무리하게 구속한 것은 법관의 자존심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15명의 현역 장교 및 부사관이 육군 중앙수사단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40~50여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대위는 이 과정에서 가장 최초로 체포된 피해자였다.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사건은 현역병사 B씨가 간부 1명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현행법상 B씨가 육군의 수사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A대위는 B씨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식별 대상에 올랐다.

그런데도 육군은 파악한 동성애자 군인 중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부터 수사를 시작했고, 이후 강압적 진술 요구, 반강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 대상자로부터 동성애자 군인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별된 동성애자 군인을 찾아가 또 다시 다른 동성애자 군인의 명단을 확보하는 식으로 수사망을 넓혀나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을 집요하게 추궁하여 진술한 인원을 입건해온 것이라고 군인권센터는 지적했다. (관련기사: “육군, 동성애자 색출 위해 함정수사 등 불법” 추가 증거 공개)

이들 피해자들 중 성관계를 가진 자는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를 가졌고, 부대 내 공공시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며, 상호 지휘계통에 놓여있지도 않았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A대위의 어머니는 성명서를 통해 “대체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감옥에 가둬서 수사를 한단 말이냐. 저는 제 아들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많이 배우지 못해 잘 모르고 혼란스럽긴 하지만 아들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죄가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안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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