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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결국 불구속기소…‘직권남용·직무유기 등’ 8개 혐의

우병우 결국 불구속기소…‘직권남용·직무유기 등’ 8개 혐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4-17 17:47
업데이트 2017-04-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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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56)을 구속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특별감찰관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선 우 전 수석에겐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자문해 주는 등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 검찰은 최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성 점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접은 것이 최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으로 결론 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하거나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인사에 관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된 바 있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과 검찰의 구속영장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기각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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