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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끝없는 군국주의화 행보… 히틀러 ‘나의 투쟁’ 교재 허가

일본 끝없는 군국주의화 행보… 히틀러 ‘나의 투쟁’ 교재 허가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4-16 22:26
업데이트 2017-04-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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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검술 학교 교육 인정 이어 결정… “인종차별 조장 없어야” 전제만

일본 정부가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저서 ‘나의 투쟁’을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지통신 등은 지난 15일 일본이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취지에 따라 교장과 학교 설립자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인 민진당의 미야자키 다케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답변 형태로 작성됐다. 답변서는 “책 일부를 인용해 교재로 사용, 집필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는 수업 사례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답변서는 조건을 확실히 했다. 인종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는 형태로 사용된다면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이에 따른 지도가 이뤄지면 관할청과 설립자가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건에도 전체주의적 사상에 대한 환상과 자국 민족 중심적인 점에 대한 무비판적인 이해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과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

‘나의 투쟁’은 히틀러가 ‘뮌헨 반란’으로 투옥됐을 때 저술한 것으로 1925년 출간됐다. 이후 나치 정책의 근간이 된 유대인 증오 등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 히틀러 집권 당시 나치당원의 필독서로 통용됐다.

독일은 2014년 ‘나의 투쟁’뿐 아니라 히틀러의 저술에 대한 ‘무비판적 출간’을 전면 불허했으며 최근에는 비판적 주석을 더한 책이 독일에서 출간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총검술을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정부 입장을 공식 채택했다. 일본은 지난달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총검술을 체육의 ‘무도’ 중 선택과목에 포함한 것에 대해 “군국주의의 부활과 전쟁 전으로의 회귀의 일환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앞서 지난달 열린 각의에선 군국주의의 상징인 ‘교육칙어’에 대해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위반하지 않는 형태의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도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과거 군국주의시대 때 활용되던 교육을 하나하나 다시 도입하면서 비판을 무력화시키고 교육 현장을 군국주의화, 국수주의적인 색채로 물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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