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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참사 부른 ‘A4용지 닭 감방’ 사라진다

AI 참사 부른 ‘A4용지 닭 감방’ 사라진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4-13 23:14
업데이트 2017-04-1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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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 면적 0.05㎡→ 0.075㎡로… 케이지도 9단 이상 쌓지 못해

AI 발생 즉시 최고 단계 ‘심각’
살처분 작업에 특전사 투입
육용오리·토종닭 겨울 사육 제한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즉시 가축방역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 특전사 재난구조부대가 살처분 작업에 투입된다. A4 용지보다 좁은 공간에서 밀식 사육되는 알 낳는 닭(산란계)의 최소 사육 면적이 커진다. AI 전염의 ‘불쏘시개’로 지목되는 육용오리와 토종닭의 겨울철 사육이 제한된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축방역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겨울 AI와 구제역은 각각 두 가지 유형이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946개 농가 3787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등 대규모 피해를 냈다. 공장식 밀식 사육 방식이 감염에 취약하고, 방역 인력이 부족해 살처분 지연으로 피해를 키우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 질병에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특히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철새 이동으로 AI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는 겨울철에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리기로 했다. 현재 AI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는데, 제때 경보를 상향하지 않아 초기 대응이 늦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AI가 발생하면 시·군의 살처분 인력과 군 특전사 재난구조부대가 투입돼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한다.

밀식 사육 환경도 개선된다. 현행 축산법은 산란계 1마리의 최소 사육 면적을 A4 용지(0.062㎡)보다도 작은 0.05㎡로 규정했다. 일부 농가는 생산성을 위해 닭을 넣은 케이지(새장)를 10단 이상 쌓아 올리기도 한다. 정부는 산란계 사육업의 신규 허가 조건으로 ‘복지형 케이지’ 사용을 의무화했다. 마리당 사육 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 이상으로 늘리고, 케이지는 9단 이상 쌓지 못한다. 통로 간격(1.2m) 기준도 새로 추가했다. 김 장관은 “기존 농가는 10년의 유예기간을 둬 시설을 점차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발생 위험이 큰 겨울철에는 전염 우려가 큰 오리·토종닭 농장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사육을 쉬게 하는 이른바 ‘휴지기’가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 제한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사육을 쉬는 농장에는 1조 1000억원 규모의 재난 관련 기금을 활용해 보상금을 줄 방침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4-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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