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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자 사기·도박장… 고영태 혐의 추가

[단독] 투자 사기·도박장… 고영태 혐의 추가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4-13 01:12
업데이트 2017-04-1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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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반발… 檢 “연락 끊고 잠적해 영장 발부”

검찰에 긴급체포된 고영태(41)씨는 기존에 알려졌던 인천세관장 인사 개입에 따른 알선수재 외에 1억원대 투자 사기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추가로 받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더블루K 이사를 지낸 고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첫 소환 때부터 최순실(61·구속 기소)씨 국정 개입을 폭로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핵심 조력자’로 불렸다. 하지만 검찰이 과거 범죄 사실을 포착하면서 수사의 칼끝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 체포 사유에 대해 “고씨가 지난주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밤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고씨가 1시간 30분 넘게 집 안에서 나오지 않자, 검찰은 관할 소방서에 연락해 강제로 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가 맡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2015년 12월 최씨에게 김모 전 대구세관장을 인천세관장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세관장의 후배인 이모 사무관에게서 2000만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김 전 세관장은 지난해 1월 임명돼 이 돈이 청탁 대가라는 의혹을 받았다.

고씨의 체포영장에는 또 사기 혐의도 적시돼 있다. 이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경찰서가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차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주식 투자금을 건네받은 뒤 갚지 않았다’며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또한 2015년 말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 측 변호인들은 ‘고씨가 검찰에 출석 의사를 밝혔는 데도 체포가 이뤄졌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는 등 반발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지난 10일 선임계를 우편으로 제출한 이후 검찰 수사관과 조사 일정과 관련해 통화를 했는 데도 바로 다음날 체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두로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법률적 효과는 이미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이날 오전 변호인 접견까지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원은 ‘무리한 체포’라는 고씨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3일 고씨 체포가 부당한지를 가리는 체포적부심사를 열기로 했다. 체포적부심사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선임계가 정식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고씨의 변호사로 인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4-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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