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재기각 파장
“검찰 수뇌부 수사에 소극적”내부 게시판에 비판글 올려
법조계서도 “검찰 소명 부족”
특수본 “최선 다했다” 반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결국 검찰이 국정 농단을 도운 셈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12일 점심을 먹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처음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23일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출범했지만 수사가 개시된 지 두 달을 넘긴 11월 6일에서야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하는 등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정황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사 당시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 수사’ 논란이 일었다. 나흘 뒤 검찰은 부랴부랴 우 전 수석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결정적 증거 없이 ‘깡통 휴대전화’만 발견했다. 이를 놓고 우 전 수석이 증거를 인멸하고 대응 논리를 구축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들끓었다.
김남국 변호사(법률사무소 명현)는 “우 전 수석이 자주 쓰던 휴대전화나 개인 컴퓨터만이라도 빨리 확보했더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초기 수사가 제대로 안 된 탓에 진술에 주로 의존하면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대검차장, 안태근 법무부 감찰국장 등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나눴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혁 변호사(법무법인 하율)는 “파고들수록 ‘제 살 깎아 먹기’ 식이 될 수 있어서 검찰 수뇌부와 연관된 부분은 영장 청구 사유에서도 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혐의로 지적됐던 직권남용이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은 죄명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는 ‘그가 부당한 지시를 계속 내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은밀하게 이뤄진 탓에 소명이 쉽지 않다”며 “반면 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사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 한 일’이라는 식으로 방어하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단이 선전했다’는 해석도 있다. 영장전담 등 부장판사 출신을 변호인단에 포진시켜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 ‘한 수’였다는 의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4-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