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4)가 성희롱 발언을 한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아이유의 소속사 페이브엔터테인먼트는 12일 “유튜브에서 19금 방송을 하는 A씨가 아이유를 비방하고 인신공격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수위가 도를 넘어 이틀 안에 고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이유와 반려견을 비교하며 거침없이 성적인 발언을 해 아이유 팬들과 누리꾼의 비난을 받았다.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A씨는 지난 11일 유튜브에 영상을 게재해 “원체 성드립(야한 농담)을 많이 하고 장난치는 사람”이라며 “아이유를 너무 좋아해서 6년째 아이유를 배경 화면으로 하고 다닌다.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그런 것 아니다. 모든 것은 나의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속사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A씨에 대한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해명 영상을 올려도 선처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악성 댓글을 다는 누리꾼에 대해서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소속사는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누리꾼 11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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