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출장 전 대리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했는데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이유는.
A.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국외 체류자는 보험급여를 정지하게 돼 있다. 따라서 출국기간 중 대리진료로 공단부담금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A.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요양기관에서 직접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국외 체류자는 보험급여를 정지하게 돼 있다. 따라서 출국기간 중 대리진료로 공단부담금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2017-04-11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