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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비정규직·초과 근무 문제 해결” 노동개혁 칼 빼든 아베

[글로벌 인사이트] “비정규직·초과 근무 문제 해결” 노동개혁 칼 빼든 아베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4-10 22:36
업데이트 2017-04-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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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하는 방식 개혁 계획’ 추진

고령화·저성장기 동력 재점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 해소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목표
중산층 늘려 내수 활성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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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정부가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종합처방’을 내놨다. 초과 근무시간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 어기면 처벌하고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정책을 실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줄여 나가면서 종국에는 비정규직을 모두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시대의 일하는 방식을 털어내고 인구 감소시대, 인공지능(AI) 시대의 ‘21세기형 스마트워킹’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아베 총리가 의장을 맡은 정부산하 ‘일하는 방식 개혁실현회의’가 지난달 28일 내놓은 노동개혁안은 이런 내용을 담아 일하는 방식과 노동 관행의 근본적인 변화를 겨냥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 실행계획’이란 이름으로 나온 이 같은 개혁 청사진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장시간 근로 해소 등 9개 분야의 내용을 담았다. 올해 안에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9년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택근무와 겸직 및 부업을 권장하고 이직 및 재취업을 쉽게 하는 등 미국 등과 같은 유연하고 유동성이 높은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도 들어 있다. 종신 고용 및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단선적 노동 경력을 겸업과 부업이 일반화된 유동성이 큰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대체하겠다는 생각이다.

여성 및 고령자도 노동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고령의 부모 등 가족을 돌보고자 회사를 그만두는 개호(노인 및 병약자 돌봄) 이직 및 사직을 줄여 나가겠다는 것도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숙련된 일손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방점을 뒀다. 유연하게 일하는 방식을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사무실이 아닌 집이나 제3의 장소에서도 일할 수 있는 ‘텔레워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간당 급료 1000엔(약 9995원)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이직자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이직 및 재취업 지원 등 유연한 근로방식 확대, 재교육 기회 확충 및 취업빙하기 세대 지원 등 여성·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기업이 이직자에게 시행하는 능력 개발 및 임금 인상에 대해 정부 지원을 늘리고 종합적인 직업 정보 제공 사이트도 신설한다.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 임금의 정규직과 동일 수준화 등을 통해 임금을 끌어올리고 일의 효율을 늘리면서 장기간 근로를 금지해 효율 증대와 함께 일자리를 더 늘려 나가겠다는 의도다. 현재 최저 시급 평균은 823엔이고 도쿄는 932엔이나 되지만 오키나와(714엔), 미야자키(715엔) 등 아직 710엔대인 지역이 수두룩하다.

부족한 인력은 고령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출, 재택근무 및 부업·겸업의 활성화를 통해 메워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도에는 지금까지의 관행과 근로 방식으로는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고령화에 20년째 저성장의 늪에 빠진 채 가라앉는 성장동력을 다시 재점화, 재가동하기 위해 근로 방식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일하는 방식의 개혁은 아베노믹스의 성장 전략의 주요한 축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올리고 임금을 올려 중산층을 더 두껍게 늘려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노동인구의 40% 가까이 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일자리 나눔 등으로 중산층이 늘면 소비와 수요 확대가 자연스럽게 따라 늘게 돼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상정한 개혁 청사진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일본의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역사적 한 걸음”이라면서 “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관련 부처와 해당 장·차관들에게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개혁안의 큰 축을 이루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 안(案)에는 기본급·각종 수당 등 임금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도 포함했다. 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정비도 계획안에 포함된다. 파트타임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자파견법 등 관련 3법의 개정도 추진 중이다.

성패는 노동자, 사용자, 정부 등이 사회적 합의 속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실천해 나가느냐 여부다. 세부 실행계획에는 최저임금의 연간 3%선 인상, 보육사와 개호 직원의 처우 개선, 외국 인재 수용 등이 포함됐다.

아베 정부의 이 같은 개혁안에 시장과 전문가들은 구체성이 부족하지만 방향성에는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일손이 주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실행계획을 따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일자리 상황의 지표인 유효구인배수(일을 찾는 사람 대비 일손을 원하는 기업의 배수)는 2월 말 기준으로 도쿄 2.04배, 후쿠이현은 1.89배 등 전국 평균 1.43배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전국 모든 행정단위에서 배 이상을 기록했다. 일손이 43%가량 모자란다는 것이다.

주요 기업의 단체로 사측을 대변하는 게이단렌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은 “정책 패키지가 망라돼 있다”면서도 잔업시간 상한선이 법안으로 구체화할 때 더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견제했다. 반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고즈 기오 회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에 대한 노사정 합의 도출은 중요한 첫걸음”이라면서도 “초과 근무 상한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고미네 다카오 호세대 교수는 “방향성은 평가하지만 노동시장의 유동성 심화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총합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노동자 보호정책 등 법안 개정의 방향성 제시는 획기적이지만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추진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4-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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