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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과로·상사 갑질 ‘파워 하라’ 문화, 여전한 숙제

[글로벌 인사이트] 과로·상사 갑질 ‘파워 하라’ 문화, 여전한 숙제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4-10 22:36
업데이트 2017-04-1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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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정부가 지난달 28일 내놓은 장시간 근로 해소 등 9개 분야의 노동개혁안에 대해 일본 직장인과 근로자들은 반신반의하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덴쓰 신입사원 가혹 노동에 자살

광고회사 덴쓰의 신입사원 자살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어서 노동개혁안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한 달 잔업 105시간, 53시간 회사 내 연속 근무 등은 도쿄대를 갓 졸업하고 입사한 엘리트 신입 사원에게도 힘겨운 요구였다.

덴쓰의 신입사원 다카하시 마쓰리(당시 24세)의 자살 사건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행정 당국의 조사 등이 진행되면서 지난해 사회문제로 충격을 줬다.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과도한 업무에 직장 상사가 업무 과정에서 고인을 괴롭히고 업무상 횡포를 부린 ‘파워 하라’(권력을 이용한 괴롭힘·power harassment)도 확인됐다. 관행처럼 이뤄져 온 장시간 근로와 가혹한 업무 부담 등 일본 직장의 전형적인 부정적 측면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정부, 초과근무 月 45시간 제한하기도

아베 정부의 노동개혁안에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직장 내 상사의 괴롭힘인 파워 하라의 예방 강화를 위한 대책과 근로자의 정신건강 대책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측은 전날 퇴근 시간과 다음날 출근 시간 사이에 일정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근무 간 시간 간격(인터벌)을 권고하고 노사 관계자를 포함한 전문가 검토회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 가능한 초과근무시간 한도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초과할 수 없는 근무시간 상한을 연 720시간(월평균 60시간)으로 특례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덴쓰의 노사 양측이 장시간 노동 금지 협약을 맺은 상태에서도 버젓이 신입 사원을 혹사하고 파워 하라까지 있었다는 것은 제도보다 기업문화와 의식 변화가 선결 조건임을 보여 줬다.

●“장시간 노동 대책 미흡”… 의식 바꿔야

도쿄신문은 정부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처우 격차를 없애기 위한 내용도 있어 일정 부분 평가할 만하지만 장시간 근무를 줄이는 부분에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퇴근과 출근 사이 일정한 휴식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무 간 인터벌 제도’도 노력한다는 권고 조항에 그쳐 노조의 실망감이 크다고 전했다. 또 연구개발직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5년 뇌·심장질환 산재 인정 건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운수업 등에 대해서는 시행 후 5년 동안 실시가 유예됐다.

아사히신문은 쟁점이 됐던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초과근무 규제’ 관련 방안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야심 찬 계획에도 입법 및 실행 단계에서 손봐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미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4-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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