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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공사 뒤 갈라진 벽, 1년 내엔 무상 수리

[장은석 기자의 호갱 탈출] 공사 뒤 갈라진 벽, 1년 내엔 무상 수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4-07 17:34
업데이트 2017-04-0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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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리모델링’ 보상·수리 요구 방법

냉난방 2년·방수 3년 내 무료 보수
긴급 하자 고칠 때도 증거 남겨놔야
계약서 쓰고 최종 확인 뒤 잔금 지급

경기도에 사는 엄모씨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2240만원이나 주고 거실 확장과 방·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맡겼는데 공사가 끝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벽이 갈라지고 도배지가 들떴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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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리모델링 공사 이후 하자보수 기간(부분별로 최장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업체로부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픽사배이 제공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리모델링 공사 이후 하자보수 기간(부분별로 최장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업체로부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픽사배이 제공
정모씨는 지난해 1040만원을 내고 보일러 배관과 싱크대를 교체하는 등 리모델링을 했는데 4개월쯤 지나자 아래층 천장으로 물이 샜습니다.
엄씨와 정씨는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를 걸어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실공사”라면서 무상 수리를 요구했죠. 하지만 이미 잔금을 다 받아간 업체들은 “아파트가 낡아서 그런 것이지 공사를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무상 수리는 못 해준다”고 말합니다.

과연 엄씨와 정씨는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무상 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씨와 정씨는 업체로부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자보수기간은 ▲실내의장(벽지·도배 등), 창호(창틀·베란다 등), 미장·타일, 페인트칠 등은 1년 ▲냉난방설비(보일러·시스템 에어컨 등)는 2년 ▲방수·지붕 등은 3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무상 수리를 해줘야 하죠.

최근 봄을 맞아 리모델링을 하는 집들이 많은데요.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는 업체도 많아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인테리어·설비 관련 피해 상담은 매년 4000건이 넘습니다. 2014년에는 4624건, 2015년에는 4485건,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2054건이 접수됐죠.

안타깝게도 소비자가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례는 30.7%에 불과합니다. 업체에서 공사 후에 ‘소비자가 관리를 잘못했다’, ‘원래부터 집이 노후돼서 그렇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업체에서 무상 수리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는 일단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스마트폰이나 TV 등 전자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이 끝났을 때처럼 돈을 내고 수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자는 발견한 즉시 업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제는 누수 등 바로 보수가 필요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업체가 수리를 다 해놓으면 원래 시공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할 때 하자를 입증할 증거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수리가 급한 하자가 발견됐더라도 반드시 수리 전에 업체 관계자를 불러서 하자를 확인시켜야 합니다. 업체 측에서 시간을 끌면서 사람을 보내지 않는다면 하자가 생긴 곳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놔야 보상받는 데 유리하죠. 그런 뒤에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그 비용은 원래 시공한 업체에 청구하면 됩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맡겨야 보상받기가 수월합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할 때 업체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자재, 규격, 하자보수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공사 총액뿐만 아니라 장판, 주방, 화장실, 벽지 등 부분별 공사 금액도 적어 놔야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보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나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활용해야 분쟁이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릴 수 있다고 하네요.

소비자원 부산지원의 김두환 대리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공사 현장에 나가서 자재 등이 계약 조건과 맞게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잔금을 받으면 하자 보수를 잘 해주지 않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잔금은 반드시 시공이 끝나고 하자 여부를 점검한 뒤에 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4-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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