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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태극기 소강 국면…‘○○당 심판’ 팻말 17일부터 선거법 위반

촛불·태극기 소강 국면…‘○○당 심판’ 팻말 17일부터 선거법 위반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4-02 22:08
업데이트 2017-04-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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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탄핵 찬반을 주장하며 서울 광화문과 시청 앞을 가득 메웠던 이른바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상당부분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태극기집회 측은 신당 창당을 알리며 주말 집회를 이어갔고, 촛불집회 측도 ‘사드 배치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 정치·노동이슈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주말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 1일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탄무국)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탄핵무효’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외쳤다. 여전히 태극기와 성조기가 등장했지만 참가자 수는 지난 주말보다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하지만 주말 집회는 계속될 전망이다. 탄무국 관계자는 “오는 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애국 신당 창당대회를 열고 대선 독자 후보를 내겠다. 갈 데까지 가볼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촛불집회 측도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오는 1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규모는 이전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양측 집회의 장외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회가 선거운동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7일부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다음달 9일까지 집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태극기 집회 측이 창당대회 형식으로 집회를 이어가려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선거 120일 전부터 도심 집회는 불가하고, 역시 정당·후보자 지지 및 반대 행위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드 배치 반대(찬성)’라는 펼침막·손팻말·구호 등은 허용되지만 ‘○○당을 선거에서 심판하자’, ‘정권 교체(정권 재창출)하자’, ‘탄핵 찬성(반대)한 ○○○을 뽑지 말자’ 등의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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