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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마크 ‘올림머리’ 고수 어려울 듯

트레이드마크 ‘올림머리’ 고수 어려울 듯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31 03:44
업데이트 2017-03-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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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얼굴로…
굳은 얼굴로…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서 대기장소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역대 최장인 8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되면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 인생 중 상당 기간 올림머리 스타일을 고수해왔다. 이는 머리를 위로 올려붙여 모양을 내는 헤어스타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9일 전 검찰 소환과 30일 영장실질심사에도 어김없이 매끈한 올림머리를 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전속 미용사인 토니앤가이 정송주 원장 자매를 매일 오전에 불러 집에서도 이같은 스타일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됨에 따라 그의 올림머리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올림머리는 머리핀을 최소 10개 이상 고정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혼자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치소에서는 올림머리에 필요한 머리핀 반입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미용실 관계자는 “올림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머리핀 10∼20개가 필요하고 시간도 1시간 넘게 소요된다”며 “숙달된 사람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평소 올림머리를 직접 해오지 않은 이상 스스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에 수감되면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머리핀을 포함한 몸에 지닌 액세서리는 모두 반납해야 한다”며 “이후 영치금으로 머리핀 등을 살 수는 있지만 흉기가 될 수 없는 플라스틱 제품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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