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되다...역대 세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되다...역대 세번째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3-31 03:15
업데이트 2017-03-31 08: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결수 신분...독거실 수용

이미지 확대
굳은 표정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굳은 표정의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 3. 3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미결수 신분으로 구속됐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세 번째 사례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검찰의 K7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섰다.이 승용차는 이날 오전 4시 45분쯤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안쪽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까지는 15km 거리로 25분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구치소 측은 ‘신입자’로 분류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법률이 정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생활하는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입감 절차
구치소 입감 절차
지난해 9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행위가 세간에 알려진 뒤로 6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관련 의혹 수사에 화룡점정(畵龍點睛)이 찍힌 셈이다. SK·롯데 등 삼성을 제외한 여타 대기업 수사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등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향후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여진을 남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3시 3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8시간 만에 결론이 나왔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 거액 수뢰혐의로, 전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3일 12·12와 5·17 반란 주도혐의로 각각 구속 수감됐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소환돼 2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후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미르·K스포츠재단은 선의로 설립했고,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댓가로 재단 출연금을 받아 사익을 취한 바 없다”며 혐의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쟁점인 뇌물 등의 범죄사실을 반박할 때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삼성으로부터의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대 뇌물수수와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대 출연금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핵심 쟁점별로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은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8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지난달 16일 이뤄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심문 당시 기록한 7시간 30분을 넘기면서 1997년 영장심사제도 도입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심문이 길어지면서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휴정되고, 박 전 대통령은 도시락 등으로 식사를 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구치소로 가는 길
서울구치소로 가는 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 3. 3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강 판사는 심문 내용과 검찰이 제출한 12만 쪽 상당의 수사 기록, 변호인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10층 1002호에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발부 즉시 검찰 측 차량에 탑승한 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에는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씨와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수감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 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뒤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4월 중순 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검찰은 면세점 사업 로비와 총수 사면 등을 댓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의 또 다른 수족인 우 전 수석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