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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세 은퇴자 조계종 출가 가능

51~65세 은퇴자 조계종 출가 가능

입력 2017-03-30 17:34
업데이트 2017-03-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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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51∼65세 은퇴자들도 조계종 스님이 될 수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어 ‘은퇴출가’ 제도를 신설하는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현행 종단법은 출가 연령을 13∼5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퇴출가제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51∼65세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은퇴출가자는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한 후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 사미·사미니 생활을 한 후 비구·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견덕·계덕을 넘어서는 법계를 받을 수 없다.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은퇴출가제도는 은퇴자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출가자가 감소하는 종단 현실을 타개할 방안으로 제안됐으나,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2017-03-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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