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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거침입 직원 훈계로 종결 등 위법·부당 16건 적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는 등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눈감아준 지방자치단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30일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 사항 1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는 2015년 2월 주거침입 및 상해죄를 저지른 직원의 징계 의결하지 않고 훈계한 뒤 종결 처리했다.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특정 범죄행위 등으로 공소제기를 받는 경우 소속 기관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가 적발된 지자체는 7개에 이른다.

지자체가 행정자치부 기준보다 낮은 징계양정 규정을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242개 지자체의 징계 양정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음주 운전 징계 양정이 행자부 기준보다 낮은 기관은 195개에 이르렀다. 행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 운전에 대해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충청남도는 ‘견책 이상’으로 낮춰 잡고 있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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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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