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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기업 최대 1천만원 세금감면…혼인 세액공제 ‘보류’

청년 고용기업 최대 1천만원 세금감면…혼인 세액공제 ‘보류’

입력 2017-03-28 10:51
업데이트 2017-03-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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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세액공제 500만원→700만원근로장려세제 대상 30세 이상으로 확대…자녀장려세제 재산기준 완화국회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채용 1인당 1천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근로장려세제 단독가구 지원대상은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 재산 기준은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기재위 의결안은 기존 정부 안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이 강화됐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은 당초 중소·중견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견기업 인상률은 1%포인트, 대기업은 인상하지 않고 현행 공제율(3∼5%)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감면이 과도하다고 보고 정부 안보다 인상률을 낮춘 것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1인당 공제액이 기존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저소득 가구의 소득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는 정부 안보다 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을 늘렸다.

근로 장려금을 받는 단독가구 지원대상은 2018년부터 기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의 재산 요건은 기존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됐고 올해 지급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는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해 정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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