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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규제혁신/김남국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신산업투자위원회 위원

[시론]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규제혁신/김남국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신산업투자위원회 위원

입력 2017-03-27 22:42
업데이트 2017-03-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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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패러다임 바꿔야
신산업투자위 규제 검토
지난해 255건 규제 개선
민관 성숙한 관계정립 필요
스마트한 규제개선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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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신산업투자위원회 위원
김남국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교수·신산업투자위원회 위원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을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기술의 융합”이라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이 인류사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편승하고 향후 어떻게 주도해 갈 것인가는 우리나라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역사적으로 산업화 대열에 늦게 참여한 우리나라에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신산업 분야는 필연적으로 빠른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관련 규제와 제도 부족 등 규제 지체 현상으로 일을 벌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지금처럼 사회가 복잡해지고 민간의 역량이 발달하면서 섣부른 규제로 오히려 세계 수준으로 성공할 수 있는 민간의 의지가 꺾이기도 한다. 한편 규제를 함부로 풀면 조명 분야에서 볼 수 있듯이 저가의 중국산 시장으로 재편돼 국내 산업의 기반이 초토화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개선은 과거와는 패러다임이 달라야 한다. 민간이 최대한 자유를 갖고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정부가 이에 발맞춰 꼭 필요한 규제를 스마트하게 정비하고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한다. 즉 신산업을 ‘육성’ 등의 선심적이거나 계몽적으로 보는 패러다임보다는 신산업을 ‘투자’ 및 네거티브·스마트 규제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이 당면 과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창조적 아이디어와 도전적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유망 신산업 분야에서 민간의 다양한 애로 사항을 검토해 왔다. 무인이동체·ICT융합·바이오헬스·신재생에너지·신서비스의 5개 분과, 80명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 위원들이 전문성과 경륜을 결합한 집단지성을 발휘하며 민간의 규제 건의에 대해 사전 허용, 사후 보완하는 ‘원칙개선 예외존치’의 네거티브·스마트 규제 방식을 적용해 왔다. 그 성과로 지난 한 해 동안 270여건의 규제 개선 건의를 심사해 255건(94%)을 개선했다.

이런 정량적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의 이해 당사자, 민간 전문가들이 협의할 수 있는 장이 형성돼 향후 지속 가능한 규제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신산업투자위의 성과는 두드러졌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해마다 성장률이 9.8%, 국내는 연평균 7%로 증가하고 있어 10년 안에 어떤 산업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규제 개선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지난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인 유전자 검사 완화, 스마트 기기 수집 비식별 신체정보 서비스, 3D 프린팅 기술 활용 맞춤형 의료기기 시장의 활성화,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품목허가 등급 완화 등 굵직한 규제 개선을 이뤄 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문제 될 때마다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신기술 및 신산업에 대한 과장된 평가로 현 시스템의 장점을 무시하고 규제 개선을 해야 한다는 ‘규제 개선 신봉자’와 새로운 규제 개선이 잠재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오남용을 과장하거나 새로운 규제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공포로 무작정 거부하는 ‘규제 개선 거부자’들이다. 진실은 그 중간에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뿐 아니라 민·관 및 민·민 간 성숙한 관계 정립을 통해 스마트한 규제 개선을 이뤄 나가야 한다.

신산업투자위의 활동이 산업 시스템의 질을 높이고 신산업을 키워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현 시스템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신기술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궁극의 목적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슨 투자를 해야 하고 어떤 규제 개선이 필요한지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 과장과 공포를 자제하고 진지한 고민과 노력으로 국내에서도 성공적인 신산업 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
2017-03-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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