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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지주사제 재검토” vs “현행보다 강화를”

[이슈 추적] “지주사제 재검토” vs “현행보다 강화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7-03-27 22:42
업데이트 2017-04-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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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편- (하) 전문가 제언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이 경영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주회사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18년 전 도입된 지주사 제도가 ‘과연 최선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지주사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드러나면서 ‘만병통치약’이 아닐 수 있다는 자성론에서 비롯됐다.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기업 자율에 맡기고 외국처럼 다양한 경영권 방어 장치도 허용해 주되, 승계와 관련된 편법 또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사후 통제를 하는 게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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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가 최선인가’ 근본 물음도 제기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기업 지배구조는 최선이라는 게 없다”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자생적으로 진화하는 방향으로 내버려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에 정치가 개입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주사 제도의 ‘무용론’을 꺼내들었다. 지주사 제도는 기업들의 출자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한 줄로 세워 놓는 것 말고는 장점이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경제력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지주사 제도를 허용하지 않다가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부터 지주사로 전환하라고 한다”면서 “지주사로 전환되면 인수합병(M&A) 공격에 취약할 수도 있는 만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환출자 아니면 지주사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탈피해 차등의결권,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편법을 쓰는 이유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미국, 일본에서 도입한 차등의결권 등을 속히 들여와야 한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은 1%의 지분을 갖더라도 그 이상 의결권을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1주=1의결권’을 규정한 현행 상법(제369조)의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상법에는 원칙만 규정해 놓고 있지 예외 조항이 없다”면서 “기업이 알아서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주사 반대 학자도 황금주 도입 반대

다만 이들 전문가들도 ‘황금주’(보유 주식에 관계없이 거부권 행사), ‘포이즌 필’(신주인수선택권) 등의 극단적인 장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은다. 한 예로 포이즌 필은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 경우 경영진이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는 형법상 전형적인 배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지주사 제도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순환출자 구조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주사 제도가 순환출자 구조보다 더 투명하기 때문에 소액주주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행 지주사 제도는 허점이 많은 만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손자회사부터는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하고, 대기업집단 내 (중간)지주회사 허용이 아닌 집단별 지주회사 체제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공개(IPO)를 하는 기업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면 그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에 나서는 등 꼼수만 발생할 것”이라고 차등의결권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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