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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재산신고 ‘1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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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익기씨, 4·12 재선거 출마…선관위 “실물 소유 확인 안 돼”

4·12 재선거에 출마한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4)씨가 ‘재산 1조원’을 신고하려다가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나선 배씨는 훈민정음 상주본 재산가치를 1조원으로 환산해 재산등록을 하려다가 상주시선관위의 이의 제기로 포기했다.

배씨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24일 문화재청의 상주본 1조원 감정서를 근거로 자기 재산을 1조 4800만원이라고 신고하려 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실물 소유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부동산, 예금 등 4800만원만 기재했다.

배씨는 “재산신고 서류에 골동품란이 있어 문화재청 감정서를 근거로 1조원을 신고하려 했는데 선관위가 실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제지했다”며 “선관위가 결정한 사안이니 나중에 신고 누락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배씨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훈민정음 상주본 재산가치를 1조원으로 신고하려다 ‘실물이 있으면 신고하고, 없을 경우 신고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 신고를 포기했다”며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배씨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며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어떻게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가에 1000억원을 받고 팔겠느냐”며 “즉각 내놓을 것”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한편 문화재청이 2011년 실시한 ‘훈민정음 상주본 감정평가서’에는 ‘자국의 문자와 관련된 세계 유일의 문화유산에 대한 금전적 판단은 부적절하나 가치를 따진다면 1조원 이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화재청은 당시 배씨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절도 혐의를 수사하던 대구지검 상주지청이 상주본 감정평가를 의뢰하자 문화재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평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7-03-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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