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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영장 청구… 뇌물수수 적용

박 前대통령 영장 청구… 뇌물수수 적용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3-27 22:52
업데이트 2017-03-2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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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사 6일 만에… “권한 남용” 13개 혐의

“혐의 부인 증거인멸 우려”… 30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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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캐리커처
박근혜 캐리커처
검찰이 27일 박근혜(얼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만큼 영장 청구가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6일 만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31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론이 나든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19대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61)과 뇌물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다. 핵심 사안인 뇌물수수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챙기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298억원가량을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와 동일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 청구 단계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특검팀 수사 결과를 많이 참조했다”며 “영장 청구는 관련 구속자가 20명에 이르는 등 사안의 중대성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참모진뿐 아니라 검찰 선배들에게 의견을 구한 뒤 종합해 (영장 청구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유영하 변호사 등과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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