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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법과 원칙에 부합”

[속보]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법과 원칙에 부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3-27 11:05
업데이트 2017-03-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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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쯤 결정될 듯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될까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심문기일에 법원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개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개를 적용했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5개를 적용했다.

우선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삼성그룹이 승마 지원을 명목으로 최순실씨에게 수십억원을 지원한 부분은 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낸 부분은 제3자뇌물죄가 각각 적용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시행 주도,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부당인사 조치,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 등에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8개다. 대부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이뤄져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현대차에 납품계약 강요 및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등이 있다. 또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강요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더블루K와 계약 강요,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청와대 문건 유출, KT 광고 강요 등이다.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굵직하고 쟁점이 되는 사안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뇌물죄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 모두 삼성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걷은 행위와 관련된 사안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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