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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에 “몸 보여줘” 요구한 男초등생 ‘사과편지’ 징계

여학생에 “몸 보여줘” 요구한 男초등생 ‘사과편지’ 징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27 09:19
업데이트 2017-03-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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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에 “몸 보여줘” 요구 男초등생 ‘사과편지’ 징계
여학생에 “몸 보여줘” 요구 男초등생 ‘사과편지’ 징계 서울신문DB
여학생에게 신체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초등학생에게 사과편지를 쓰고 특별교육 명령이 내려진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 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의 부모가 학교장을 상대로 “서면 사과(사과편지)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1학년 때인 지난해 5월 초순쯤 같은 학급 친구인 B양을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뒤 “너도 봤으니 네 것도 보여줘”라고 말해 상대의 신체 부위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A군은 B양에게 “또 ‘고추 보여주기’ 놀이를 하자”며 같은 일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러한 행동이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해 서면 사과를 하고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2일 동안 받도록 명령했다. 또 A군의 부모에게 15시간의 특별교육을 명령하고 A군이 B양과 접촉하거나 협박·보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가해 학생의 부모는 “B양이 자발적으로 신체 부위를 보여줬고 (사건 당시)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 6세에 불과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받았다는 기록은 졸업하는 날 또는 졸업 2년 후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데 너무 가혹하다”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이 B양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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